공사채등록법(법률 제08863호, 2008.0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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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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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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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登錄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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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公社債의 登錄 및 抹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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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公社債의 登錄과 債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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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登錄公社債의 移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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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移轉登錄의 請求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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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登錄公社債의 擔保充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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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公社債登錄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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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公社債原簿에의 記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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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登錄簿의 滅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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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公社債登錄簿의 閱覽·謄抄本의 交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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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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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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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業務의 停止·登錄取消<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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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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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登錄機關의 任·職員의 身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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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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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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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過怠料의 賦課등<개정 19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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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기관) 이 법에 의한 공사채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登錄機關"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개정 1999.2.5,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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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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