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등록기관) 이 법에 의한 공사채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登錄機關"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개정 1999.2.5,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