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법률 제08852호,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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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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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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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國債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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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外貨國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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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國債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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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登錄國債의 移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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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國債登錄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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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國債事務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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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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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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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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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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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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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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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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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利券欠缺의 경우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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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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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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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資料提出要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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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의 발행·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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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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