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외국정부등"이라 함은 외국정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이하 "經濟協力機構"라 한다)를 말한다.
  • 2.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3.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船舶·車輛·航空機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試驗事業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 5. "원자재"라 함은 중요산업 또는 농업·임업·수산업에 필요한 원료 기타 자재와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한다.
  • 6. "공공차관"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가 외국정부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 대한민국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원자재를 말한다.
  • 7. "공공차관협약"이라 함은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협약 또는 계약을 말한다.
  • 8. "차주"라 함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대주에 대하여 채무(保證債務를 제외한다)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정부·대한민국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 9. "전대차주"라 함은 대한민국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받아 당해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0. "대주"라 함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차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등·외국법인 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