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정부등"이라 함은 외국정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이하 "經濟協力機構"라 한다)를 말한다.
2.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船舶·車輛·航空機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試驗事業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5. "원자재"라 함은 중요산업 또는 농업·임업·수산업에 필요한 원료 기타 자재와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한다.
6. "공공차관"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가 외국정부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 대한민국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원자재를 말한다.
7. "공공차관협약"이라 함은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협약 또는 계약을 말한다.
8. "차주"라 함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대주에 대하여 채무(保證債務를 제외한다)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정부·대한민국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9. "전대차주"라 함은 대한민국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받아 당해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대주"라 함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차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등·외국법인 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