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법률 제08852호, 2008.0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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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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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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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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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출자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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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귀속재산의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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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상법규정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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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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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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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의 정부출자기업체에 대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출자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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