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육성법(법률 제08852호, 2008.0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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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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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특정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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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출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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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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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계획서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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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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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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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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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동이용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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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공동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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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연구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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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업무협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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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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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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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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