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촉진법(법률 제08852호, 2008.0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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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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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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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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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등의 책무】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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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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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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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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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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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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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현장실습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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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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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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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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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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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제3장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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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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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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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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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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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영위원회】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평가및정보의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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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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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평가결과의 공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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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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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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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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