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설치법(법률 제08852호, 2008.0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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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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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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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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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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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장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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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수등의 자격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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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졸업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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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사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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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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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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