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8.31, 2008.2.29>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0> 까지 생략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 부터 <760> 까지 생략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의 지정
  •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0> 까지 생략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 부터 <760> 까지 생략
  • ④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도서분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8.31, 2005.12.29>
  •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