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법률 제08852호, 2008.0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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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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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도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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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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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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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정도서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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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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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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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개정 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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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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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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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산에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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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관계규정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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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세제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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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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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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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8.31, 2008.2.29>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0> 까지 생략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항
·
제2항
,
제7조
,
제8조
제1항
·
제2항
및
제14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 부터 <760> 까지 생략
1.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도서의 지정
2.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3.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0> 까지 생략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항
·
제2항
,
제7조
,
제8조
제1항
·
제2항
및
제14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 부터 <760> 까지 생략
④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도서분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8.31, 2005.12.29>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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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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