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법률 제08852호, 2008.0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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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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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도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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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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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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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정도서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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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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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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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개정 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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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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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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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산에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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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관계규정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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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세제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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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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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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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0> 까지 생략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항
·
제2항
,
제7조
,
제8조
제1항
·
제2항
및
제14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 부터 <760> 까지 생략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8.2.29>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0> 까지 생략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항
·
제2항
,
제7조
,
제8조
제1항
·
제2항
및
제14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 부터 <760> 까지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기타 도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주민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사항
3. 도서의 교통·통신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 및 재해등의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방조제시설과 치산녹화등 국토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서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조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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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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