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 ①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0> 까지 생략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 부터 <760> 까지 생략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8.2.29>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0> 까지 생략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 부터 <760> 까지 생략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 9. 기타 도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1. 주민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사항
  • 3. 도서의 교통·통신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 4. 풍·수해 및 재해등의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방조제시설과 치산녹화등 국토보전에 관한 사항
  •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 6. 도서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조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