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 (사업계획의 확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서개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당해 시·도지사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