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법률 제08852호, 2008.0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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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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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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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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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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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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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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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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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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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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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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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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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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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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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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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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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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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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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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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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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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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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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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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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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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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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