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