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보급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