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 (해양관광의 진흥)
  •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0> 까지 생략

    <691>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제3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제31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2> 부터 <760> 까지 생략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0> 까지 생략

    <691>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제3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제31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2> 부터 <760> 까지 생략
  • ④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