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국무총리후보자의 지명 등)
  •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임기개시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5.7.28>
  • ②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