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법률 제08852호, 2008.0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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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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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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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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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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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무총리후보자의 지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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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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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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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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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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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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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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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회활동에 관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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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원의 직무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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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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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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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백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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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무총리후보자의 지명 등)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임기개시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5.7.28>
②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에 의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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