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법률 제08852호, 2008.0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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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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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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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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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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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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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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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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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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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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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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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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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원·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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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제교류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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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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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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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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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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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방대학 등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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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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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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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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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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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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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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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21세기 산업발전에 대비하여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연관된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생명과학기술분야 등 첨단산업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하 "대경과기연"이라 한다)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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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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