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21세기 산업발전에 대비하여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연관된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생명과학기술분야 등 첨단산업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하 "대경과기연"이라 한다)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