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08852호,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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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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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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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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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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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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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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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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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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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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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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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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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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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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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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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1.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라 함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라 함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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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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