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 1.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 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3.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4. "태양광자동차"라 함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5.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6. "연료전지자동차"라 함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