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법률 제08863호, 2008.0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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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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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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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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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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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제3장 방사선등의연구개발및이용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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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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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방사선등 연구기반 확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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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개발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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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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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상·검정체제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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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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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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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태조사】
제3장 의2한국원자력의학원<신설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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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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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의학원의 사업】
제4장 방사선등협회및조합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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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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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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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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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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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관의 변경】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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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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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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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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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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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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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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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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