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00001호, 2008.03.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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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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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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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계획의 변경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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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 구성 등의 제외대상인 공공보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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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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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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