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00001호, 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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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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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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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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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계획의 변경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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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 구성 등의 제외대상인 공공보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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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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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 구성 등의 제외대상인 공공보건의료기관)
법
제12조
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지역보건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동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보건지소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3.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의원·치과병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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