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위원회 구성 등의 제외대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제12조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 1.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지소
  •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의원·치과병원·한의원 또는 조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