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08910호,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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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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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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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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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등)】
제2장 간접투자의운용주체및관계인 제1절 자산운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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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산운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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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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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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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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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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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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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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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외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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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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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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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수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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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겸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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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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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유재산의 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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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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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영에 관한 보고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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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승인·인가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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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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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사·정보 등의 교류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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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미공개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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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해산 및 청산)】
제2절 간접투자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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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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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산보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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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일반사무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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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판매회사)】
제3장 간접투자기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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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간접투자기구의 종류)】
제2절 간접투자기구의구성 제1관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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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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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신탁약관의 제정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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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표준신탁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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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탁약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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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신탁약관의 변경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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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판매 및 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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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신탁금 등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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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환매금지투자신탁)】
제2관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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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투자회사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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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투자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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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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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이사의 선임 및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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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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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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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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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투자회사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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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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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환매금지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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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3절 간접투자증권의발행 제1관 투자신탁의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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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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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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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익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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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익증권의 양도 등)】
제2관 투자회사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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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주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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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신주의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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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신주의 발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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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제4절 간접투자증권의판매및환매 제1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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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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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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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판매행위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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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판매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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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판매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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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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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판매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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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취득권유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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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취득권유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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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4【(손해배상책임)】
제2관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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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환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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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환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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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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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환매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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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부분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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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환매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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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환매증권의 소각)】
제5절 간접투자기구의기관 제1관 투자신탁의수익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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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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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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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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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익자총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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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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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준용규정)】
제2관 투자회사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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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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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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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이사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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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법인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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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법인이사의 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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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감독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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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감독이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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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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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이사회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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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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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이사의 미공개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제6절 간접투자재산의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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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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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자산운용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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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자산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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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자기주식의 취득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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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자산운용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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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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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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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권리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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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제7절 평가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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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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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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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간접투자재산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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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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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투자회사 결산서류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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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간접투자재산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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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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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결산서류 등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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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이익금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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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준비금의 적립)】
제8절 간접투자기구의해산등 제1관 투자신탁의해지및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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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투자신탁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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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합병의 보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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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합병의 효력발생시기)】
제2관 투자회사의해산및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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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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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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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청산인 등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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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재산상태의 조사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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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청산인의 위반사항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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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채권자에 대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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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청산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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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금융위원회의 촉탁등기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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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합병)】
제9절 공시및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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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신탁약관 또는 정관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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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자산운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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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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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수탁회사보고서 및 자산보관회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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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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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장부·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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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장부 및 서류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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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제10절 간접투자재산의보관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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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간접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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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수탁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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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간접투자재산의 구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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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운용행위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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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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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수탁회사 등의 책임)】
제4장 다른법률에의한금융기관등에대한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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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은행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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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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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특칙)】
제5장 특수한간접투자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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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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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종류형간접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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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전환형간접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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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모자형간접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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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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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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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실물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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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5장 의2사모투자전문회사<신설20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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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2【(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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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3【(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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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4【(사원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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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5【(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 및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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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6【(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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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7【(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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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8【(차입 또는 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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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9【(투자목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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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10【(업무집행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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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11【(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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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12【(업무집행사원의 설명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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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13【(업무집행사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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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14【(합병 및 지분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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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15【(대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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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16【(「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의 제한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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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17【(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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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18【(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준용규정)】
제6장 투자자문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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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투자자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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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겸업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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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투자자문회사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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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임원·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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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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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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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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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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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자산운용회사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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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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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채권평가회사)】
제7장 외국자산운용회사의국내영업등 제1절 외국자산운용회사의국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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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외국자산운용회사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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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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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허가절차)】
제2절 외국간접투자증권의국내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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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8장 자산운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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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자산운용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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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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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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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투자안정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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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준용규정)】
제9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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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감독·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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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자산운용회사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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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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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투자회사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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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 2【(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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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수탁회사 등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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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신탁계약의 인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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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공고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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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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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감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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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감독업무의 위탁)】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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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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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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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성과보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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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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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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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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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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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의 2【(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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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의 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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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의 4【(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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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의 5【(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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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의 7【(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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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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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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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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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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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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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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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간접투자기구등의 구성과 자산운용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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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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