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간접투자기구등의 구성과 자산운용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