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 (간접투자기구의 종류) 간접투자기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증권간접투자기구 :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 2.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 3.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간접투자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 4. 실물간접투자기구 : 간접투자재산을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 5.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 간접투자재산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 6. 재간접투자기구 : 다른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서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에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
  •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접투자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