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법률 제08976호, 2008.03.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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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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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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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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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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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접속구간의 개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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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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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행의 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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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도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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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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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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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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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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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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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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