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법률 제08985호, 2008.03.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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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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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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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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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제2장 유가증권발행인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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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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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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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서류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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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법인의 관리】
제3장 유가증권신고서<개정19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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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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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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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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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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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설명서의 작성·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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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당한 사업설명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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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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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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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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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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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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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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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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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금융위원회의 처분권 <개정 2008.2.29>】
제4장 유가증권의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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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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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공개매수의 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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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의결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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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고서사본의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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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개매수자의 매수의 제한<개정 20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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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정정신고·공고 등<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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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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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공개매수의 철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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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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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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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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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고서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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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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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준용규정】
제5장 증권업 제1절 허가<신설19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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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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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외국증권업자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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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증권업을 겸영하는 자 등에 대한 적용규정<개정 19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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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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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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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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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허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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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개정 2007.7.19>】
제2절 건전영업질서의유지<신설19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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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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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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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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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인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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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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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증권업폐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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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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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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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add
제41조 【지점 기타의 영업소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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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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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거래형태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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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기계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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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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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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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고객예탁유가증권등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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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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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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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자기주식의 예외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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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영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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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원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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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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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증권저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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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겸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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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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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의 업무방법·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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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임의매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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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4【증권회사 등에 대한 부당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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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5【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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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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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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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자기자본규제비율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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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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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5【사외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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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6【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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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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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잔무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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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영업의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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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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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임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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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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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정보제공요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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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부당조사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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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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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명의대여의 금지】
add
제64조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등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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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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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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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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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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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제3절 삭제<19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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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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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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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
add
제69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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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6
add
제70조
제5장 의2삭제<20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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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
add
제7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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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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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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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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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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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8
add
제70조의 9
add
제70조의 10
제6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개정2004.1.29> 제1절 삭제<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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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add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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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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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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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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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add
제76조의 2
add
제76조의 3
add
제76조의 4
add
제76조의 5
add
제77조
add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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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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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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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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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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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add
제83조의 2
제2절 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에서의매매거래<개정2004.1.29>
add
제84조
add
제85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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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add
제87조 【거래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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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상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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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공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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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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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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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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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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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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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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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add
제97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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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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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거래소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개정 2004.1.29>】
add
제100조 【수탁자의 위약으로 인한 위탁자의 우선권과 거래소의 위탁자에 대한 우선권<개정 2004.1.29>】
add
제101조 【위약매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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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add
제103조 【시세공표】
add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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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add
제106조
add
제107조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add
제108조
제3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매매거래의수탁
add
제109조 【수탁장소의 제한 등】
add
제110조
add
제111조
제4절 회계와감독
add
제113조
add
제114조
add
제115조 【규정의 승인】
add
제116조
add
제117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개정 1999.2.1>】
제7장 삭제<1998.1.8> 제1절 삭제<19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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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add
제119조
add
제120조
add
제121조
add
제122조
add
제123조
add
제124조
add
제125조
add
제125조의 2
add
제126조
add
제127조
add
제128조
add
제129조
add
제129조의 2
제2절 삭제<1998.1.8>
add
제130조
add
제131조
add
제132조
add
제133조
add
제134조
add
제135조
add
제136조
add
제137조
add
제138조
add
제139조
add
제140조
add
제141조
add
제142조
add
제143조
제8장 증권관계단체 제1절 증권금융회사
add
제145조 【설립】
add
제146조 【자본금】
add
제147조 【업무】
add
제148조
add
제149조 【임원의 제한】
add
제150조
add
제151조 【정관·규정의 보고<개정 2000.1.21>】
add
제152조
add
제153조 【임원해임의 요구】
add
제154조 【임원등의 책임】
add
제156조
add
제157조 【검사】
add
제158조 【업무의 폐지와 해산】
add
제159조
add
제160조 【사채의 발행】
add
제161조 【증권회사자금의 예탁등】
제2절 한국증권업협회 제1관 설립및감독<신설1997·1·13>
add
제162조 【설립】
add
제162조의 2【업무】
add
제162조의 3
add
제163조 【정관의 기재사항】
add
제164조 【규정의 신고 등<개정 2000.1.21>】
add
제165조 【회비】
add
제166조
add
제168조 【업무의 정지등의 명령<개정 1987.11.28>】
add
제169조 【임원·감독등】
add
제170조 【「민법」의 준용 <개정 2007.7.19>】
add
제17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2관 (제172조의2내지제172조의4)삭제<2004.1.29>
add
제172조의 2
add
제172조의 3
제3절 증권예탁결제원<개정2007.7.19>
add
제173조 【설립】
add
제173조의 2【업무】
add
제173조의 3【예탁업무영위등의 금지】
add
제173조의 4【정관의 기재사항】
add
제173조의 5【「상법」의 준용 <개정 2007.7.19>】
add
제173조의 6【임원】
add
제173조의 7【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
add
제173조의 8【발행내역 및 사고유가증권내역 통지 등】
add
제174조 【예탁원에의 예탁등】
add
제174조의 2【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등】
add
제174조의 3【계좌부기재의 효력】
add
제174조의 5【보전의무】
add
제174조의 6【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
add
제174조의 7【실질주주의 권리행사등】
add
제174조의 8【실질주주명부의 작성등】
add
제174조의 9【민사집행】
add
제174조의 10【실질주주증명서】
add
제174조의 11【외국예탁기관 및 외국법인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개정 2001.3.28>】
add
제174조의 12【보고 및 확인 등】
add
제175조 【규정의 보고<개정 2000.1.21>】
add
제176조
add
제176조의 2【유가증권의 관리】
add
제177조
add
제178조 【임원·감독 등】
제4절 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등
add
제179조 【중개회사】
add
제180조 【명의개서대행회사】
add
제181조 【기타 증권관계단체의 허가·감독】
제9장 상장법인등의관리<개정1997·1·13> 제1절 상장법인등의공시
add
제182조
add
제183조
add
제184조
add
제185조
add
제186조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등<개정 1999.2.1, 2000.1.21>】
add
제186조의 2【사업보고서등의 제출<개정 1999.2.1>】
add
제186조의 3【반기보고서등의 제출<개정 1999.2.1>】
add
제186조의 4【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add
제186조의 5【준용규정】
add
제187조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등<신설1997·1·13>
add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add
제188조의 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add
제188조의 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add
제188조의 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add
제188조의 5【시세조작의 배상책임】
add
제188조의 6【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등】
제3절 상장법인등에대한특례등<신설1997·1·13>
add
제189조 【주식의 소각】
add
제189조의 2【자기주식의 취득】
add
제189조의 3【일반공모증자<개정 1999.2.1>】
add
제189조의 4【주식매수선택권<개정 2000.1.21>】
add
제190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개정 2001.3.28, 2004.1.29>】
add
제190조의 2【합병등<개정 1999.2.1>】
add
제191조의 2【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add
제191조의 3【주식배당의 특례】
add
제191조의 4【신종사채의 발행】
add
제191조의 6【공공적 법인의 배당등의 특례】
add
제191조의 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add
제191조의 8【보증금등의 대신납부】
add
제191조의 9
add
제191조의 10【주주총회의 소집공고】
add
제191조의 11【감사의 선임·해임 등<개정 1999.2.1>】
add
제191조의 12【감사의 자격 등<개정 1999.2.1>】
add
제191조의 13【소수주주권의 행사<개정 1999.2.1>】
add
제191조의 14【주주제안<개정 1999.2.1>】
add
제191조의 15【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add
제191조의 16【사외이사의 선임】
add
제191조의 17【감사위원회】
add
제191조의 18【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add
제191조의 19【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개정 2003.12.31, 2004.1.29>】
add
제191조의 20【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add
제192조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개정 2000.1.21>】
add
제192조의 2
add
제192조의 3【배당에 대한 특례】
add
제193조 【상장법인등에 대한 조치】
제10장 보칙
add
제194조 【장외거래】
add
제194조의 3【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add
제195조
add
제196조
add
제197조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198조
add
제199조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add
제200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등】
add
제200조의 3【위반주식 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개정 2005.1.17>】
add
제200조의 4【준용규정】
add
제201조
add
제202조
add
제202조의 2
add
제203조 【외국인의 유가증권취득의 제한】
add
제204조
add
제205조
add
제205조의 2
add
제206조
add
제206조의 2【권한의 위임】
add
제206조의 3【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 <개정 2008.2.29>】
add
제206조의 4【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개정 2000.1.21>】
add
제206조의 5【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add
제206조의 6【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감독등】
add
제206조의 7【금융감독원의 업무】
add
제206조의 8【분담금】
add
제206조의 9
add
제206조의 10【청문】
제10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1999.2.1>
add
제206조의 11【과징금】
add
제206조의 12【과징금의 부과】
add
제206조의 13【의견제출】
add
제206조의 14【이의신청】
add
제206조의 15【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206조의 1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207조
add
제207조의 2【벌칙】
add
제207조의 3【벌칙】
add
제208조 【벌칙】
add
제209조 【벌칙】
add
제210조 【벌칙】
add
제211조 【벌칙】
add
제212조 【벌칙】
add
제213조 【과태료】
add
제215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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