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192조 및 제193조를 제외한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외국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192조 및 제193조를 제외한 이 절에서 같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7.7.19, 2008.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할 주식은 당해 이사회 결의후 취득한 주식에 한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1.29, 2005.12.29, 2007.7.19>
1. 제18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동항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가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