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商法 第341條의 規定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4.1.29, 2005.12.29, 2007.7.19>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의 방법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등에 따라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수탁자 등으로부터 신탁계약 등이 해지·종료된 때에 반환받는 방법. 다만, 수탁자 등이 해당 법인의 자기의 주식을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신탁계약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1, 2004.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절차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2001.3.28, 2004.1.29, 2008.2.29>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2001.3.28, 2004.1.29>
⑤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7.1.13, 1999.2.1>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제3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1, 2004.1.29, 200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