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3.6.11, 1997.3.7, 2002.12.30, 2004.12.31>
  • 1.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 2. "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방음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방진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항시설내의 항공기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 8. "교통기관"이라 함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 및 선박을 제외한다.
  • 9.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소음발생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