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법률 제08338호, 2007.04.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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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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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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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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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시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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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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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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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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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2장 공장소음·진동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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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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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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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방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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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권리·의무의 승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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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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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등 <개정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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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동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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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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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업정지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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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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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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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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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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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환경기술인<개정 1992.12.8,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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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3장 생활소음·진동의규제<개정19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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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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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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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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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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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이동소음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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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add
제28조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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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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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동차 운행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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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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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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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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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인증의 양도·양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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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작차의 소음검사등】
add
제36조 【운행차소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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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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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운행차의 정기검사】
add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5장 삭제<19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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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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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add
제41조
제6장 항공기소음의규제
제6장 의2방음시설의설치기준등
add
제42조의 2【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등 <개정 2004.12.31>】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개정2000.2.3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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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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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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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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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add
제47조
add
제48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개정 1999.2.8, 2004.12.31>】
add
제48조의 2【결격사유】
add
제48조의 3【등록의 취소 등】
제8장 보칙
add
제49조
add
제49조의 2【소음도검사 등】
add
제49조의 3【소음도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add
제50조 【환경기술인등의 교육<개정 2004.2.9>】
add
제51조 【보고 및 검사등】
add
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
add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53조의 2【행정처분효과의 승계】
add
제54조 【청문】
add
제54조의 2【연차보고서의 제출】
add
제55조 【수수료】
add
제56조의 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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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add
제61조 【과태료】
add
제6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3.6.11, 1997.3.7, 2002.12.30, 2004.12.31>
1.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항시설내의 항공기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라 함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 및 선박을 제외한다.
9.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음발생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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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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