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법률 제08976호,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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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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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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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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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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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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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학교시설의 건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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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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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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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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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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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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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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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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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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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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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분묘등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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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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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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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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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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