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 교부 등)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기재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