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08884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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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 add 제2조
  • add 제3조
  • add 제4조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신설 1994.12.22>】
  • add 제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신설 1994.12.22>】
  • add 제6조 【고발<신설 1994.12.22>】
  • add 제7조
  • 제2장 범칙행위
  • add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신설 1994.12.22>】
  • add 제9조
  • add 제9조의 2
  • add 제9조의 3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 add 제11조의 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 교부 등】
  • add 제12조
  • add 제12조의 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신설 1994.12.22>】
  • add 제12조의 3【기장의무위반등 <신설 1994.12.22>】
  • add 제13조 【명령사항위반등<신설 1994.12.22>】
  • add 제13조의 2【명의대여사업자 등 처벌】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공소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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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의2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신설 1994.12.2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11.29, 1969.7.31, 1974.12.24, 1994.12.22>
  • 1.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 2.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3. 위조 또는 변조한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 4. 삭제 <1994.12.22>
  • 5. 삭제 <1994.12.22>
  • 6. 삭제 <1994.12.22>
  • 7.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8.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한 자
  • 9. 삭제 <1974.12.24>
  • 10. 삭제 <197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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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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