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신설 1994.12.2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11.29, 1969.7.31, 1974.12.24, 1994.12.22> 1.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위조 또는 변조한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삭제 <1994.12.22> 5. 삭제 <1994.12.22> 6. 삭제 <1994.12.22> 7.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 8.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한 자 9. 삭제 <1974.12.24> 10. 삭제 <197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