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가가치세법(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特例의 適用을 받는 者는 제외한다)·「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 1974.12.24, 1976.12.22, 1980.12.31, 1993.12.31, 2006.12.30, 2007.12.31>
②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다른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5.4.3, 1967.11.29, 1994.12.22>
③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6.12.22>
④제9조의2와 제9조의3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