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08884호
2020.12.29, 법률 제 17761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18.12.31, 법률 제 16108호
2016.03.02, 법률 제 14049호
2015.12.29, 법률 제 13627호
2014.01.01, 법률 제 12172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1.01, 법률 제 11613호
2012.01.26, 법률 제 11210호
2010.01.01, 법률 제 09919호
2009.01.30, 법률 제 09346호
2008.03.14, 법률 제 08884호
2007.12.31, 법률 제 08829호
2006.12.30, 법률 제 08138호
2004.12.31, 법률 제 07321호
1994.12.22, 법률 제 04812호
1993.12.31, 법률 제 04668호
1993.12.31, 법률 제 04667호
1990.12.31, 법률 제 04284호
1980.12.31, 법률 제 03353호
1976.12.22, 법률 제 02936호
1976.12.22, 법률 제 02932호
1974.12.24, 법률 제 02714호
1970.01.01, 법률 제 02160호
1969.07.31, 법률 제 02126호
1967.11.29, 법률 제 01973호
1965.04.03, 법률 제 01695호
1962.12.08, 법률 제 01209호
1961.12.08, 법률 제 00820호
1958.12.29, 법률 제 00515호
1956.12.31, 법률 제 00423호
1954.04.14, 법률 제 00331호
1951.05.07, 법률 제 00199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add
제2조
add
제3조
add
제4조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신설 1994.12.22>】
add
제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신설 1994.12.22>】
add
제6조 【고발<신설 1994.12.22>】
add
제7조
제2장 범칙행위
add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신설 1994.12.22>】
add
제9조
add
제9조의 2
add
제9조의 3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add
제11조의 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 교부 등】
add
제12조
add
제12조의 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신설 1994.12.22>】
add
제12조의 3【기장의무위반등 <신설 1994.12.22>】
add
제13조 【명령사항위반등<신설 1994.12.22>】
add
제13조의 2【명의대여사업자 등 처벌】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공소시효기간】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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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4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신설 1994.12.22>)
①
제8조 내지 제11조
·
제12조의2
와
제12조의3
제3항
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
,
제10조
제2항
,
제11조
,
제16조
,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의 형에 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11.29>
②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2.22,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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