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08884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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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 add 제2조
  • add 제3조
  • add 제4조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신설 1994.12.22>】
  • add 제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신설 1994.12.22>】
  • add 제6조 【고발<신설 1994.12.22>】
  • add 제7조
  • 제2장 범칙행위
  • add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신설 1994.12.22>】
  • add 제9조
  • add 제9조의 2
  • add 제9조의 3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 add 제11조의 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 교부 등】
  • add 제12조
  • add 제12조의 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신설 1994.12.22>】
  • add 제12조의 3【기장의무위반등 <신설 1994.12.22>】
  • add 제13조 【명령사항위반등<신설 1994.12.22>】
  • add 제13조의 2【명의대여사업자 등 처벌】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공소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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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신설 1994.12.22>)
  • ①제8조 내지 제11조·제12조의2와 제12조의3제3항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의 형에 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11.29>
  • ②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2.22,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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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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