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08884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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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 add 제2조
  • add 제3조
  • add 제4조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신설 1994.12.22>】
  • add 제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신설 1994.12.22>】
  • add 제6조 【고발<신설 1994.12.22>】
  • add 제7조
  • 제2장 범칙행위
  • add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신설 1994.12.22>】
  • add 제9조
  • add 제9조의 2
  • add 제9조의 3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 add 제11조의 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 교부 등】
  • add 제12조
  • add 제12조의 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신설 1994.12.22>】
  • add 제12조의 3【기장의무위반등 <신설 1994.12.22>】
  • add 제13조 【명령사항위반등<신설 1994.12.22>】
  • add 제13조의 2【명의대여사업자 등 처벌】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공소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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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62.12.8, 1965.4.3, 1967.11.29, 1970.1.1, 1974.12.24, 1976.12.22, 1980.12.31, 1993.12.31, 2006.12.30, 2007.12.31>
  • 1.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징수한다.<개정 1976.12.22> [전문개정 19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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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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