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08884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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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 add 제2조
  • add 제3조
  • add 제4조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신설 1994.12.22>】
  • add 제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신설 1994.12.22>】
  • add 제6조 【고발<신설 1994.12.22>】
  • add 제7조
  • 제2장 범칙행위
  • add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신설 1994.12.22>】
  • add 제9조
  • add 제9조의 2
  • add 제9조의 3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 add 제11조의 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 교부 등】
  • add 제12조
  • add 제12조의 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신설 1994.12.22>】
  • add 제12조의 3【기장의무위반등 <신설 1994.12.22>】
  • add 제13조 【명령사항위반등<신설 1994.12.22>】
  • add 제13조의 2【명의대여사업자 등 처벌】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공소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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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의2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4, 1980.12.31>
  •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
  • 2.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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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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