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2000.1.28>
  • 1. "물류"라 함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 1의2. "물류체계"라 함은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물류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 2. "물류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3. "물류표준화"라 함은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 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 4. "포장"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시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급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기등으로 화물의 외부를 싸는 것을 말한다.
  • 5.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등을 말한다.
  • 6.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7. "화물터미널"이라 함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8. "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을 말한다.
  • 8의2.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8의3.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복합화물터미널외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9.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
  • 10. "창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일시보관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 11. "전자문서"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전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 1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 13. "물류관리사"라 함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4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