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법률 제08486호,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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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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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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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國家物流基本計劃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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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施行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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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物流改善措置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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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物流의 現況調査등<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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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都市物流基本計劃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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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都市物流施行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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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物流政策委員會등)】
제2장 물류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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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物流標準의 보급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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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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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標準裝備등의 使用者등에 대한 優待措置)】
제3장 복합운송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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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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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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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登錄의 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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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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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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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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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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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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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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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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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의 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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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의 休止·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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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登錄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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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複合運送周旋業協會<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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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資金의 지원)】
제4장 화물터미널사업<개정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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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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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의 登錄<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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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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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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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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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工事施行의 認可<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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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土地등의 收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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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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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土地에의 出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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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國·公有財産의 賣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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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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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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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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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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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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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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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登錄의 取消등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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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貨物터미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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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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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準用規定)】
제5장 물류사업의경쟁력강화<개정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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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종합물류업자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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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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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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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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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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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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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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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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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창고업의 육성<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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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6장 물류정보화<신설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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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綜合物流情報電算網의 구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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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電子文書의 이용·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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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電子文書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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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電子文書의 到達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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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6【(物流業務一括處理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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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7【(電子文書 및 物流情報의 保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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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8【(電子文書 및 物流情報의 공개)】
제7장 물류기술의진흥<신설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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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9【(物流技術情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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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0【(硏究機關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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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1【(硏究課題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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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2【(硏究·開發投資등)】
제8장 물류전문인력<신설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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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4【(物流管理士의 資格基準등)】
add
제48조의 15【(物流管理士의 職務範圍)】
add
제48조의 16【(資格의 取消<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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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17【(物流管理士 雇用事業者에 대한 우선지원)】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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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權限의 위임 및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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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登錄證貸與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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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課徵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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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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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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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적용제외)】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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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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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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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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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罰則)】
add
제55조의 2【(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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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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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過怠料)】
인쇄
보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2000.1.28>
1. "물류"라 함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1의2. "물류체계"라 함은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물류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2. "물류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물류표준화"라 함은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4. "포장"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시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급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기등으로 화물의 외부를 싸는 것을 말한다.
5.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등을 말한다.
6.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화물터미널"이라 함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8. "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을 말한다.
8의2.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8의3.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복합화물터미널외의 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
10. "창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일시보관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전자문서"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전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1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13. "물류관리사"라 함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48조의13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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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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