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08916호, 2008.03.2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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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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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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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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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평가인정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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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가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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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평가인정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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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점인정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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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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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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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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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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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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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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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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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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