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이업종교류지원사업)
  • ①중소기업청장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업종교류지원사업(異業種交流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업종교류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 2.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 3. 그 밖에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