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법률 제08980호,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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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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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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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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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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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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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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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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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앙회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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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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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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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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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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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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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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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구역과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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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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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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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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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합의 성립】
제2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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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합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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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준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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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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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회전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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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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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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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결권 및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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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결권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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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가입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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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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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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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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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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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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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총회의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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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총회의 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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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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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의결권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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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6【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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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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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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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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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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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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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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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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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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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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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기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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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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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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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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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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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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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직원의 임면 등】
제4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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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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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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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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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차입금과 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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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익분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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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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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5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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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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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회계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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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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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운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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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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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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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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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4【이익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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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5【법정적립금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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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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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출자감소의 의결<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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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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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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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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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우선출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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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5【우선출자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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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6절 합병·분할·해산및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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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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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합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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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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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합병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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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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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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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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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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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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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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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청산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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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청산인의 재산분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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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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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민법 등의 준용】
제7절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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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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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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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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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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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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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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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청산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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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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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등기일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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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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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3장 중앙회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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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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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사무소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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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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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회원의 출자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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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당연탈퇴 등<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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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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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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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중앙회의 해산】
제2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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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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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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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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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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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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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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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회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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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부회장의 직무<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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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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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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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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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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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대리인의 선임】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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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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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비회원의 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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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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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사업의 공동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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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전문조합협의회】
제4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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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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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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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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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제5절 회원에대한지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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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중앙회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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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조합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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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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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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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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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절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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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준용규정】
제4장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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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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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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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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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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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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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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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수수료 등】
제5장 벌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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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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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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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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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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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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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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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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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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