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