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