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법률 제09090호, 2008.06.0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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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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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어촌도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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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로망 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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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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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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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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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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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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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로의 노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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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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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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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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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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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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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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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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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차량의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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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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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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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점용료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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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변상금의 징수 <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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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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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도로점용 공작물 등의 이설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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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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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담금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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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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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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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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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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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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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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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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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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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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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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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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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이 법에서의 도로는 면도·이도·농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도:
도로법
에 규정된 도로(이하 "郡道 이상의 道路"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내의 기간도로
2. 이도: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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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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