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①이 법에서의 도로는 면도·이도·농도로 구분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면도: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이하 "郡道 이상의 道路"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내의 기간도로
  • 2. 이도: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 3. 농도: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③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