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 ①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 3. 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시설 그 밖에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국ㆍ공립병원에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2.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단일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 3. 그 밖에 치과의사전문의 인력수급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