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1108호, 2008.11.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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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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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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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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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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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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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련치과병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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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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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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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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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ㆍ공립병원의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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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련치과병원의 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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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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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련치과병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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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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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련치과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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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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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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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격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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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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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①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3. 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시설 그 밖에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ㆍ공립병원에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단일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치과의사전문의 인력수급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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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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