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법률 제09326호, 2008.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8.12.3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법인격 및 설립】
add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add
제4조 【정관】
add
제4조의 2【사업】
제2장 조직<개정2008.12.31>
add
제5조 【회원의 자격】
add
제6조 【조직】
제3장 의결기관<개정2008.12.31>
add
제7조 【총회】
add
제8조 【총회의 소집】
add
제9조 【회의 및 의사】
add
제10조 【의결사항의 승인】
add
제11조 【이사회】
제4장 집행기관<개정2008.12.31>
add
제12조 【임원】
add
제13조 【임원의 수와 임기 등】
add
제14조 【실비 지급 등】
add
제15조 【사무 부서】
제5장 재정<개정2008.12.31>
add
제16조 【재정】
제6장 보칙<개정2008.12.31>
add
제17조 【감독】
add
제18조
제7장 벌칙<개정2008.12.31>
add
제1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