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21241호, 2008.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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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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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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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교기밀의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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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명령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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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품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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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제법의 준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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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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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친절·공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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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리활동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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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동반가족의 외국영주권 취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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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외공관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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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근무실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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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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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외공관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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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계부처의 업무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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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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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업무의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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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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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근무시간 및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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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동반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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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일시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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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재국이외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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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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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독권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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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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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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