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21241호, 2008.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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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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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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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교기밀의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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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명령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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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품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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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제법의 준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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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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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친절·공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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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리활동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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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동반가족의 외국영주권 취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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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외공관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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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근무실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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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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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외공관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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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계부처의 업무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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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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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업무의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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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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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근무시간 및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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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동반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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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일시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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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재국이외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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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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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독권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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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독권의 위촉)
①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0·6·8, 1991·3·18, 1998·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등에 관하여는 공사등의 장과 협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
제11조
,
제12조
제1항
ㆍ제3항,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4조
,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
제2항
,
제18조
제1항
ㆍ제3항,
제19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제3호
,
제21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단서
, 같은 조
제3항
ㆍ제5항ㆍ제6항,
제22조
제1항
및
제24조
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무부"를 각각 "외교통상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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