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 (감독권의 위촉)
  • ①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0·6·8, 1991·3·18, 1998·4·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등에 관하여는 공사등의 장과 협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무부"를 각각 "외교통상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