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88호, 2009.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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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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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상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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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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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호천ㆍ항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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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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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주제안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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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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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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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휴면회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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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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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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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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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대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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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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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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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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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상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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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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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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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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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상편의 규정 적용제외 선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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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연안항행구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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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상법」
제9조
,
제33조
제4항
,
제125조
,
제337조
제2항
,
제363조의2
제3항
,
제447조의2
제2항
,
제520조의2
제1항
,
제542조의2
부터
제542조의4
까지,
제542조의6
부터
제542조의12
까지,
제741조
제1항 단서
및
제872조
제2항 단서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10ㆍ1, 2008.6.20,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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