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법률 제09502호, 2009.03.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3조의 2【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3조의 3【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지원】
add
제3조의 4【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촉진 시책】
add
제3조의 5【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add
제3조의 6【기술사의 고용확대】
add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add
제5조 【정부등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add
제6조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지원등】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add
제11조 【지원배제】
add
제12조 【협회의 설립등 <개정 2001.1.16>】
add
제13조 【공제조합의 설립등 <개정 2001.1.16>】
add
제14조 【법인격】
add
제15조 【정관의 변경】
add
제15조의 2【협회ㆍ조합임원의 자격요건】
add
제16조 【공제규정】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보고ㆍ검사등】
add
제20조 【행정조치】
add
제22조 【다른 법률의 준용】
add
제23조
add
제24조 【성과품에의 서명날인】
add
제25조 【비밀누설금지】
add
제26조 【권한의 위탁】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add
제29조 【양벌규정】
add
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19, 2008.2.29>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ㆍ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