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법률 제09520호, 2009.03.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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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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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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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공장재단 제1절 공장토지와공장건물의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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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장 토지의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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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장 건물의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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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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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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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저당권의 추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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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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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제2절 공장재단의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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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장재단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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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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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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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장재단의 구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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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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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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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매각허가결정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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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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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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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할ㆍ합병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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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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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장재단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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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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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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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준용규정】
제3절 공장재단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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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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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서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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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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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장재단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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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장재단등기부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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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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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장재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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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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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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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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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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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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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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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단분할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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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단합병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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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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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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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변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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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변경등기와 서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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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변경등기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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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변경등기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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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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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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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장재단의 소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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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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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재단등기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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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3장 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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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광업재단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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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광업재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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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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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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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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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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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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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재경매】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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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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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고소】
인쇄
보관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
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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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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