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09347호, 2009.01.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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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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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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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제2장 보조금예산의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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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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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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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의 예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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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비부담경비의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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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료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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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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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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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조금예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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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방비 부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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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의 교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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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3장 보조금의교부신청과교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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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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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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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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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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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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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
제4장 보조사업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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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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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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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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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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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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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조금의 금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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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5장 보조금의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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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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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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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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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강제징수】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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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별도계정의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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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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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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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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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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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계관계에 관한 규정】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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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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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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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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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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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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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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