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09395호, 2009.01.3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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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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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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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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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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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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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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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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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유지책무】
제2장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및추진체계 제1절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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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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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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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용의 보조】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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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보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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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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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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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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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사ㆍ연구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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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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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제3장 예우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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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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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우 및 지원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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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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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리의 보호】
제4장 보훈문화의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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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훈문화 창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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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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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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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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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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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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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민간의 참여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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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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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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