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09415호, 2009.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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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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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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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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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자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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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자금 지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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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의 책무】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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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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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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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관】
제2절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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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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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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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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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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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민법」의 준용】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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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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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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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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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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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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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탁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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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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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산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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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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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출입·검사 등】
제3장 국가장학기금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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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가장학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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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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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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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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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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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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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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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증계정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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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증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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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우선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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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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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증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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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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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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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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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구상채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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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구상채무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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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손해금】
제3절 학자금지원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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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학자금 지원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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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학자금계정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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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학자금계정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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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우선적 학자금 무상지급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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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학자금 무상지급 및 대출 대상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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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상환의 연장 및 면제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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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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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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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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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민간기부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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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시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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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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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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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학자금 지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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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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