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