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09741호, 2009.05.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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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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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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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성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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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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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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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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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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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산】
제2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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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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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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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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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제3장 임직원및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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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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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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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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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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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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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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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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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공무원 의제】
제4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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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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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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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책금융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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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책금융채권의 발행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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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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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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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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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산 소유의 제한】
제5장 재무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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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회계연도 및 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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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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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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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여유금의 운용】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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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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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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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긴급한 금융지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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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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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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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다른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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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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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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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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